RCEP 원산지 및 적용 원칙

RCEP 원산지 및 적용 원칙

RCEP는 2012년 ASEAN 10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단일 시장을 창출하고, 앞서 언급한 회원국 간 거래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해 회원국 간 상품 무역을 보다 긴밀하게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산지 :

본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라는 용어에는 "회원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또는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유래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과 특별한 경우 "회원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산지가 아닌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특정 원산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다음을 포함하여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입니다.

1. 당 내에서 재배, 수확, 수확 또는 수집된 과일, 꽃, 야채, 나무, 해초, 균류 및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 상품

(2)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자가 사육하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취득한 물품

(4) 수렵, 덫, 어업, 농업, 양식, 채집 또는 포획을 통해 해당 당사국에서 직접 획득한 물품

(5)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추출되거나 획득된 (1)호부터 (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광물 및 기타 자연 발생 물질

(6) 당사국이 개발할 권리가 있는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의 선박이 포획한 해양 어획물 및 기타 해양생물

(7)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한 (vi)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8)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물품만을 사용하여 체약당사자의 가공선에서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

9.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가.

(1) 해당 당사국의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원자재의 처리 또는 회수에만 적합한 폐기물 및 잔해물아마도

(2) 폐기물 처리, 원자재 회수 또는 재활용에만 적합한 체약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 물품그리고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재화 또는 그 파생상품만을 이용하여 회원 내에서 획득 또는 생산된 재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원본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은 산업 체인의 특정 깊이(상위 원자재 → 중간 제품 → 하위 완제품)이며, 생산 프로세스는 중간 제품 가공에 투자해야 합니다.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와 부품이 RCEP 원산지 적격인 경우 최종 제품도 RCEP 원산지 적격이 됩니다.이러한 원자재 또는 구성 요소는 자체 생산 과정에서 RCEP 지역 외부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RCEP 원산지 규정에 따라 RCEP 원산지 자격을 갖춘 한, 이들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도 RCEP 자격을 갖습니다. 기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원산지가 아닌 재료로 생산된 상품입니다.

RCEP는 각 상품 유형(각 하위 항목)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산지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상품별 원산지 규정 목록을 제시합니다.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주로 관세 분류 변경, 지역 가치 구성 요소 등 단일 기준을 포함하여 관세 코드에 등재된 모든 상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 생산에 적용되는 원산지 표준 목록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처리절차 기준, 위 기준 중 2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선택기준을 말한다.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HEALTHSMILE 메디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여 파트너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상생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웨이신 이미지_20230801171602웨이신 이미지_20230801171556RC (3)RCkappframework-FjsfdB(1)(1)WPS그림(1)


게시 시간: 2023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