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세청의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발표
알루미늄 및 기타제품의 수출세 환급제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첫째, 알루미늄, 구리 및 화학적으로 변형된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오일, 그리스 및 기타 제품의 수출세 환급을 취소합니다. 자세한 제품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하세요.
둘째, 일부 정제석유제품, 태양광발전, 배터리, 일부 비금속 광물제품의 수출환급율을 13%에서 9%로 인하한다. 자세한 제품 목록은 부록 2를 참조하세요.
본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고시에 나열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세 환급율은 수출 물품 신고서에 표시된 수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첨부: 1. 수출세 환급 취소 대상 품목 목록.pdf
2. 수출관세환급대상제품목록.pdf
재무부 세무총국
2024년 11월 15일
게시 시간: 2024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