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부 드론 및 드론 관련 품목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중국은 일부 드론 및 드론 관련 품목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일부 무인기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는 특정 무인항공기에 대한 임시수출통제 실시 결정을 승인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 지표가 기존 제어 지표를 충족하지 않지만 다음 지표를 충족하는 무인 항공기(관세 상품 번호: 8806100010, 8806221011, 8806229010, 8806231011, 8806239010, 8806241011, 8806249010, 8806291011, 8806921011, 8806929010 8806931011, 8806939010, 8806941011, 8806949010, 8806990010)은 허가 없이 수출될 수 없습니다.

조종자의 가시거리를 넘어 조종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체공시간이 30분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7킬로그램(kg) 또는 자중이 4킬로그램(kg) 이하인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선 ,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습니다.

(1) 항공 무선 장비의 전력이 국제 민간 무선 제품에 대해 승인 및 인증된 전력 제한 값을 초과합니다.

(2) 던지기 기능이 있는 짐이나 자체 던지기 장치를 운반하는 경우

(3) 초분광 카메라를 휴대하거나 560 nm(nm), 650 nm(nm), 730 nm(nm), 860 nm(nm) 이외의 대역을 지원하는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휴대합니다.

(4) 40mK(밀리켈빈) 미만의 적외선 카메라 잡음 등가 온도차(NETD)를 전달합니다.

(5) 운반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 포지셔닝 모듈은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a, 레이저 거리 측정 및 포지셔닝 모듈은 GB7247.1-2012에 규정된 클래스 3R, 클래스 3B 또는 클래스 4 레이저 제품에 속합니다.

b, 운반된 레이저 거리 측정 포지셔닝 모듈은 GB7247.1-2012에 지정된 클래스 1 레이저 제품에 속하며 263.89나노줄(nJ)보다 크거나 같은 방출 한계(AEL)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준 조리개는 22보다 큽니다. mm(mm)이며, 최대 레이저 펄스 전송 전력은 5나노초당 52.78와트(W)보다 큽니다.

기음. 탑재된 레이저 거리 측정 포지셔닝 모듈은 GB7247.1-2012에 지정된 레이저 제품의 1M 클래스에 속하며 339.03나노줄(nJ)보다 크거나 같은 방출 한계(AEL)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준 조리개는 19mm보다 큽니다. (mm)이며 최대 레이저 펄스 전송 전력은 5나노초당 67.81와트(W)보다 큽니다.

(6) 인증되지 않은 하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제 지표”란 상무부, 해관총서, 국방과학산업총국, 중앙군사위 장비개발부의 2015년 공고 제20호에 규정된 기술 지표를 의미한다. " 겸용무인항공기 임시수출통제 시행에 관한 고시 "). 그리고 2015년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고시 제31호(일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기술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주의 지표를 충족하는 드론을 수출하려면 위 발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임시 통제 기간 동안 지표가 기존 통제 지표와 제1조에 명시된 지표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무인 항공기는 수출자가 수출이 다음과 같은 확산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수출될 수 없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테러 활동 또는 군사적 목적.

 

3/ 수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무주관부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1) 수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스캔본.

(2) 수출 품목의 기술 설명서 또는 테스트 보고서

(3)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인증서;

(4)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

(5)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사업관리자 및 취급인의 신분증.

 

4/상무부는 수출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이를 검토하거나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검토하고 법정 기한 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발표에 나열된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가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심사 및 승인 후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증(이하 수출 허가증이라고 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6/ 2005년 상무부 관세총서 명령 제29호에 따른 수출 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특수 사례, 문서 및 정보 보유 기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조치 ") 관련 조항.

 

7/ 수출 운영자는 세관에 수출 허가서를 제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에 근거하여 심사 및 통관 절차를 처리합니다.

 

8./수출자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무부, 세관 및 기타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9/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시 통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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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8월 1일